건강보험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 희망' 옵션은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며, 직원이 월 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결론: '취득월 납부 희망' 옵션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며, 직원이 월 1일 외의 날짜에 입사했을 때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1일 외의 날짜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 옵션과 무관합니다.
근거: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