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이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