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거주하는 장애인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별도 거주하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와 달리 공제 한도(총급여액의 3% 초과분, 연 700만원)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동생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