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등 특정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취득하는 주택의 종류, 취득 시점, 기존 주택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