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 결산법인도 5월 10일 이전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12월 11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4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환급세액 통산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의 세무 오류가 전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