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시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와의 계약을 통해 일한 대가로 보수액을 지급받는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액은 실제 제공한 노무의 가치, 건설기계의 종류 및 사용 시간, 해당 지역의 시장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며,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