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27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반영: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7년 소득 미반영: 2027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재산 등 다른 부과 요소가 있다면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만약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감면 또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조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