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등록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으로 제공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라면 별도의 교육청 신고 없이 과외가 가능하지만,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