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학회비를 받는 경우, 해당 학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에 발급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회비는 이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