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보수월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보수 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며, 개인별 상세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