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일 때를 의미하며,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지출이 크거나 수출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