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 지시를 받아 문서를 스캔하고 컴퓨터에 등록하는 행위는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용역'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와 같은 근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