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과세자도 4월 예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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