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예시:
이 경우, 양도가액 5천만원은 총수입금액에 가산되고, 장부가액 3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항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일반과세자가 4월 예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