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의 강사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과후 강사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강의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판매금액보다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