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에누리가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에누리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