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을 신청하신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시 분납금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각 월의 원천세 신고 시 해당 분납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납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분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