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 제출, 불분명하게 제출된 주식 등의 액면금액에 1%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감경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