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무처 변경 신고가 완료되었고 근로개시일까지 7일이 남은 상황에서 근로개시일을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근로개시일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를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개시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을 당기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임의로 근로를 시작하게 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