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급여 계산 시, 포괄휴일수당과 포괄연장수당을 별도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급여 항목을 바탕으로 볼 때, 포괄휴일 188,197원과 포괄연장 564,591원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별도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및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휴일과 포괄연장수당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