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기 신고 기간 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유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과소 신고분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