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의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