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잔금 지급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 가산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픈 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수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