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3% 사업소득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3.3%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