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로 신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 조사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