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시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계속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폐업하셨다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해당 제출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