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고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