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진찰, 약제, 치료, 입원, 재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산재 요양 승인 시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청구되거나,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경우 사후에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3일 이내의 휴업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연금/일시금)이 달라집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나,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상시 또는 수 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1~3급)가 지속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 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조기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