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담보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회사의 총재산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