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환 절차:
판매자 (공급자)의 발급:
구매자 (공급받는 자)의 전환:
주의사항:
본점과 다른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를 가진 교회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진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전 채권 발생으로 채권채무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얼마로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