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다른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 지역에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