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4.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이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적용: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에 대해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 그 외의 경우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거나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로 간주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를 약정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