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