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함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참고:
E7 특정활동 비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데, 고용보험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어.
퇴사 전 연차 소진과 이직을 동시에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성실사업자가 2025년 5월에 폐업할 경우,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