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추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E7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일부 국가 국적자는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