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대상 법인의 업종 및 사업 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