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5개월 근무했고,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장님께 1월과 3월 급여를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1년 5개월 근무했고,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장님께 1월과 3월 급여를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2026. 4. 2.
일용직으로 1년 5개월간 근무하셨고,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장님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월과 3월뿐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전체(예: 1월, 2월, 3월 또는 2월, 3월, 4월 등 퇴직 시점에 따라 다름)의 급여 명세나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근로일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알아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