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다면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