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에어컨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해당 에어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상 구입 및 현금 설치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불공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계산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에어컨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