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창출하는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로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