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마지막 날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 3월에 31일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1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3월의 총 임금이 100만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