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5% 이하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 소유 비율 등 조세조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받는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