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며,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5-3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4대보험을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