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받는 배송비는 상품의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으로 간주되어 상품매출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비와 상품 판매 금액을 합산하여 매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송비를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단순 대납 거래의 경우라면, 배송비 지급 시에는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회수 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운송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재발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