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제안 거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예: 5일 이상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저지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예: 직무 변경, 직급 강등, 급여 삭감, 따돌림 등)를 취하거나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