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3. 종사업장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서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다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에서는 종사업장도 단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는 종사업장이 고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