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다양한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관련: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전과 관련 없이 기존 소재지에서 출자금 증가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압류재산 관련 등기: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면제되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면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