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공공단체 회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포함하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등 주요 세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출한 후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벌금, 가산세 등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 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