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구매하여 단순히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장작으로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로서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거나 각목, 합판 등과 같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