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귀속연도가 바뀌더라도 이전 연도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귀속연도가 바뀌는 시점과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연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